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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은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2888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8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 또는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부과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하였다.
  • 본문상 원심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의제배당소득 회피 결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실질과세 관련 판단에서는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경제적 실질의 존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양도한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증여 및 양도에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줄어든 사정은 거래의 실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한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거래의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고, 쟁점은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형식적 거래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을 인정해, 의제배당소득 회피 결과만으로 거래를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국패
  • 대법원-2024-두-4288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재산공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을 들어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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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28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1468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누14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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