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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은 원고들이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상 1심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0875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08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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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이루어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및 통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통지가 언제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경우, 본문상 그 자체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한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요?

A 대법원 2022두60875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해당 통지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조사해 통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통지가 기속력에 반하는지는 재조사결정의 내용과 이후 조사·통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대법원-2022-두-6087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바,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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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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