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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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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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이루어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및 통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 통지가 언제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경우, 본문상 그 자체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한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요?
대법원 2022두60875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피고 김포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해당 통지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조사해 통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통지가 기속력에 반하는지는 재조사결정의 내용과 이후 조사·통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2-두-6087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바,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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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08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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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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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김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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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