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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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사정 등 제반 사실관계가 주택 부수토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의 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한 주택 부수토지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두51864 사건에서 원심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1864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차장 사용 부분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2-두-5186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7.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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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1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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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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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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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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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