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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은 원고 송AA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1864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186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사정 등 제반 사실관계가 주택 부수토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의 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한 주택 부수토지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토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51864 사건에서 원심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1864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주차장 사용 부분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5186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7.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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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1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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