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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 외 1명이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원고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7937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793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지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다는 판단이 유지되었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7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7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79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24.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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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79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1. 16. 선고 2022누15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0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1. 16. 선고 2022누1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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