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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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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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비상장주식에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 피상속인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는 해외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국내 경제적 생활관계가 판단될 수 있다.
-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국내 생계공동 가족 해당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본문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비상장주식에도 상속세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7671 사건에서는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해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하다는 취지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와 밀접하면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피상속인의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를 보면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해외 비상장주식에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상속세 평가에서 어떤 사정으로 고려되나요?
판례 요지는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는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3767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03.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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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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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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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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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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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