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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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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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정상가격 산정 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 시 이 사건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분석대상자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 대법원은 분석대상자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사유가 제한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는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3누69130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가격 산정에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회사들이 부적절해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회사 선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자료와 선정 과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5두3468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본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25두3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되면서 피고 측 처분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68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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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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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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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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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07. 18. 선고 2023누691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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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