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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이 사건은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특정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다.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삼고 이 사건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689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상가격 산정 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 시 이 사건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분석대상자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 대법원은 분석대상자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사유가 제한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는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3누69130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상가격 산정에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선정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회사들이 부적절해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회사 선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자료와 선정 과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468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고 본 취지로 이해됩니다.

Q 대법원 2025두3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되면서 피고 측 처분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68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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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7. 18. 선고 2023누691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3누69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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