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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은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한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53829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382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각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없고, 원심 요지와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취득가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과 관련한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3829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단이 유지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국승
  • 대법원-2023-두-538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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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3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3675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3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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