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각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는 없고, 원심 요지와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으면 취득가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사건 원심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과 관련한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3829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단이 유지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538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두53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누-3675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