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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에게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부인액이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인지, 아니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실질적 이익처분인지가 문제 되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인건비 부인액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3826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2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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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부인액의 실질이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인지 여부
  • 해당 인건비 부인액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은 사정은 보수 형식 지급의 실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대표이사 보수 명목의 지급이라도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법인 유보이익의 분여로 평가되면 실질적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별도의 본안 법리 설시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로 보이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 법인이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일부 인건비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건비 부인액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배당을 하지 않은 사정이 대표이사 보수의 손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본문 요지는 원고에게 이익잉여금이 있었지만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언급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이 정상적인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원 보수의 실질이 손금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826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두33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와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보수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문제 된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82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6.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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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4. 23. 선고 2024누53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53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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