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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024두63632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증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3632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63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증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계약 해제 확인 및 쟁점주식 반환 내용만으로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 해제 문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있고 유상증자 해제 내용이 없으면, 주식 반환 약정만으로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 소멸을 주장하려면 유상증자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점이 본문상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증여이익도 소멸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으로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까지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363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주식교환이 등가교환이라는 주장만으로 불균등 저가증자 수증이익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교환이 등가교환에 해당하므로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고,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공된 판결 내용상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결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가 문제 된 2024두63632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증이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계약해제로 그 이익이 소멸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가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BR/>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국승
  • 대법원-2024-두-636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4.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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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3632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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