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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였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4-두-59916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91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 부인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그로 인한 필요경비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상고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두59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였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필요경비 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은 세무조사가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로 인한 필요경비 부인이 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경비 항목이나 증빙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5991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판결내용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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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916(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0047(2024.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요 지]

세무조사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로인한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9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20.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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