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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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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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와 업무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사건 결과는 국패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을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49745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던 오피스텔을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바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세무서장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결과적으로 원고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에서 오피스텔의 ‘일시적 비주거용 사용’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례 요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97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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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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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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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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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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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