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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산일은 취득일이라고 보았다. 원고는 2015. 3. 18.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19. 5. 16.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감면분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원심은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 6. 30.부터 3년 내 직접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취득일인 2015. 3. 18.부터 3년이 되는 2018. 3. 18.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두47063 선고 2022.11.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470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
  • 취득일부터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토지사용가능일 전 사용 불가능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해야 하는지
  •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 필요성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추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사용가능일을 기준으로 3년 내 직접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처분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
  •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 원심이 취득일이 아닌 토지사용가능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3년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대법원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사용가능일이 아니라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해 토지를 취득한 2015년 3월 18일이 기산점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Q 산업단지 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취득세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2016년 6월 30일 전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만 보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3월 18일까지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3년 안에 받았는지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5월 16일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년 6월 30일부터 3년 이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취득일인 2015년 3월 18일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3월 18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 기간의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7063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년 6월 30일부터 3년 안에 공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인 2015년 3월 18일부터 계산해야 하며, 그 이후 3년 동안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A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 요건에서 취득세 50% 경감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판시사항】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취득일)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듀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분(가산세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2016. 4. 무렵부터 사용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추징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취득일이 아닌 2016.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 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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