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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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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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건물을 신축한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결정세액에 환산가액의 5%를 더하는 규정의 적용 가능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시행 전 신축 건물 양도에도 적용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2017년 12월 19일 신설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어떤 세액이 더해지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958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끝났나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59589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자세한 판단 이유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으며, 판결문에는 구체적 쟁점별 판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가 간략히 기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5958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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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9589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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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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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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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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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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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