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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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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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를 밝혔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구할 수 있었나요?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재심원고로 상고했으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1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19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0.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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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1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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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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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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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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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