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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이 사건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심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 계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556 2025.04.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55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는지
  •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설시는 원심요지와 주문·이유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부동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양도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5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2024두66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국승
  • 대법원-2024-두-6655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4.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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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24두66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전주)2024누292 판결

판결선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전주)2024누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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