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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양도소득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6906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9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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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았다.
  •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4두36906 사건에서는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어떤 처분을 의미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690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2024두3690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파산선고 후 부동산 매각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파산선고 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 처분으로 한정해 보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369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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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690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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