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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법원은 2025두344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429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42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계약 체결 및 일부 이행만으로 법인세 상당액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범위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본문 요지상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부 이행 중이면 장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429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6일 2025두344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승
  • 대법원-2025-두-344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2.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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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4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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