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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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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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여부
- 명의수탁자인 서AA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계좌 명의자가 아닌 자가 실제소유자로 인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조세회피목적 판단이 유지되었다.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조세회피목적 판단, 부과제척기간 판단에 경험칙·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서AA 명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도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2003년경 서AA 명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이고, 서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명의신탁의 합의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15년인가요?
원심은 서AA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므로 증여의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52287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고 서AA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한 데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과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52287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3.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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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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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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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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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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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3년경 서AA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되었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서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에 관한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의신탁의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서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나)목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