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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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와 그 입증의 충분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필수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점이 판례 요지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하급심의 상세 판단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상고기각의 결론과 그 절차적 이유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 요지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 필수적이면서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사건에서 전심절차의 적법한 이행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다투기 어려운가요?
판례 요지에는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즉,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상고심에서 뒤집힐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10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사건번호 2025두35107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2025두35107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만한 법률상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510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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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107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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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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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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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