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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홍보업체 지급액은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 금액은 관련 형사판결과 원고 내부자료상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4853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485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홍보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 또는 법인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홍보업체를 통한 재건축 조합원 상대 불법성 접대 및 향응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임직원이 횡령하거나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확인되는 공사원가 부풀림이 법인비용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홍보업체 지급액은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 금액은 관련 형사판결과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불법성 접대나 향응을 직접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임직원이 횡령하거나 배임수재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원심은 관련 형사판결과 원고 내부자료를 근거로,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 금액 때문에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4853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2023두5485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3-두-54853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8.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손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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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485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5299 판결 관련 형사판결 원고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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