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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부친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커서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로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782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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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상속포기의 대가인지 증여인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와 법정상속분 대비 상속재산가액 차이가 대가관계 인정에 미치는 영향
  • 부친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판단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부친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다는 점은 부동산 이전을 상속포기 대가로 보기 어렵게 하는 핵심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부동산 이전의 실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판단이 가능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친이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 대가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3782 사건에서는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부친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부친이 법정상속분과 비교해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었으므로, 부동산 이전을 상속포기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8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부친이 받은 이익이 없으면 부동산 이전을 상속포기 대가로 보기 어려운가요?

A 이 판례에서는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을 상속포기 대가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재산 이전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378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7.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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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두3378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66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66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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