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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케ㅇㅇㅇㅇㅇㅇ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툰 2024두39035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수수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9035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903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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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원심요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903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뺄 수 있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유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수수료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9035 사건의 결론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2024두39035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례 본문상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3903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7.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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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9035

원 고

주식회사케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2023누50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2023누50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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