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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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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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3자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원심요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903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뺄 수 있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유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수수료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39035 사건의 결론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2024두39035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례 본문상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3903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7.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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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9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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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케ㅇ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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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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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2023누508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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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