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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득재원인 차입원리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수익용 임대건물을 취득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수익사업 의사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86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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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득재원인 차입원리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이 적법한지 여부
  • 수익사업 의사로 임대건물을 취득한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 불가능성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지출로 인정되려면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취득한 임대건물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원으로 수익용 임대건물을 취득하면 익금산입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2864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각 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재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익금산입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차입원리금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재원인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비금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익금산입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3-두-5286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7.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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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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