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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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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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득재원인 차입원리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이 적법한지 여부
- 수익사업 의사로 임대건물을 취득한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 불가능성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지출로 인정되려면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취득한 임대건물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원으로 수익용 임대건물을 취득하면 익금산입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2864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각 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재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익금산입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차입원리금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재원인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비금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익금산입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286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7.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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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28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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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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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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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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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