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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 주식회사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3393 2023.1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33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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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사업연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문상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그 사정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회수불능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본문상 이 사건 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도 법인세 계산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3393 사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 인정이 되나요?

A 이 판례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도 인정되지 않았고 회수불능 사유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33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채권이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5339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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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74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7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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