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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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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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사업연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문상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그 사정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회수불능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본문상 이 사건 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도 법인세 계산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3393 사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 인정이 되나요?
이 판례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도 인정되지 않았고 회수불능 사유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533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채권이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339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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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74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