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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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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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신설 전에 공사에 착공한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한 취득세 과세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과 정원·부속시설물 부지를 조성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표준, 취득일, 세율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가액 증가 여부를 공시지가 변동만으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 처분청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토지 조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면 납세자의 기대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과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을 조성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고, 법인장부로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17. 1. 9.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시지가가 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실질 가액 증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조경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등 시설이 토지에 부합하여 전체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를 높인 경우 토지가액 증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신설 전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어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신설 전에 공사에 착수했더라도, 공사가 완료되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시행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은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으로 개정될 수 있고, 원고의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기보다 단순한 기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아파트와 조경·도로포장 시설을 조성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과 그에 접속된 정원·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조성해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는 토지에 부합해 전체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를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관련 비용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에서 납세의무 성립일은 조경공사 완료일인가요, 아파트 사용승인일인가요?
이 사건에서 1심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아파트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게 된 사용승인일인 2017년 1월 9일로 보았습니다. 조경공사가 2016년 12월 31일경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일을 그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목변경 여부는 토지의 물리적 변경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사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경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등에 3,988,515,945원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비용만큼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지가가 2017년과 2018년에 변동이 없으면 토지 가액 증가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2심은 2017년 공시지가와 2018년 공시지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가액 증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승인 당시의 2017년 공시지가에는 이미 공사에 따른 가액 증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액 증가 부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표준, 취득일, 세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로, 취득일은 시행령 제20조 제10항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율도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이 비과세된다는 공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 신뢰보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2심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토지 조성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나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598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로 토지 가액 증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분청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2022누11237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20구합70220 처분청 승소]
■ 3심 2023두35982 (선고일자-20230518) 취득세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11237 (선고일자-20221125)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2020. 4. 14.”을“2020. 7.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어려운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조성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그와 같은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2016. 12. 31.’경 완료되었는데,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완성시점이 달라지는 차이로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하여도,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한편,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2017. 1. 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나,위 각 연도의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7년 공시지가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설령 원고의 주장처럼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6년 공시지가와2017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이 인근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더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0구합70220 (선고일자-20211216) 취득세
【판결요지】
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7. 1. 9.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지방세법이 2016. 12. 27. 개정됨으로써 세율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제15조 제2항 제2호)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7.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2015. 10. 5.주식회사 호반토건과 아이씨엔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함으로써 위 회사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원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는2014. 9. 22.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오산세교지구 내 토지(지번: D-1,지정용도:공동주택용지,면적: 51,154.1㎡,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원고는2014. 10.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85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2017. 1. 9.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2017. 6. 1.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어(시행일: 2016. 1. 1.) 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7조 제14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등(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투입된 비용 합계3,988,515,945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80,817,4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원고는2020. 2.경 피고에게‘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0. 4. 14.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조항은2015. 12. 29.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그 이전에는 지방세법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었고,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뢰의 대상이 되는 원인행위에 나아갔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취득세 등의 납부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취득일,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다. 가액증가 요건 흠결
이 사건 공사를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증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구법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과세요건,세율 등에 관한 현재의 세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구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고한다)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와 관련하여 제7조 제4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모두‘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을 조성하여 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을 조성하여 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항은 단순히 지목변경을 의제하고 취득까지 간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택지이든 전·잡종지이든 건축물이 없는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비용을 투입하여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 건축물의 부지로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고 조경 및 도로포장 시설물 등이 해당 토지에 부합하여 전체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가 높아졌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기존 토지가 택지에 해당하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비과세되고 기존 토지가 전·잡종지에 해당하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조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고 이해된다.
3)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①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고,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형평 실현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가치를 갖는 점,②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르더라도‘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납세의무자로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즉,건축물이 없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토지의 법률상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여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이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③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규모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 등에 비추어 전체 취득세 등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여부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표준,취득일,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조항이 취득으로 보는 경우,즉‘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도‘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이 사건 조항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확정할 수 있다.위 시행령 조항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①이 사건 조항이 취득으로 보는 경우,즉‘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도‘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②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변경된 날은 개념상 존재하지 않는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게 된 날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2017. 1. 9.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조경공사는2016. 12. 31.완공되었으므로,납세의무의 성립일은2016. 12. 3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가2015. 12.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2016. 12.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지목변경이 있는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6. 7. 13.선고2005두12756판결,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 등 참조),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로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3)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호로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제15조 제2항 제2호).
4)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가액증가 요건 흠결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공사와 같은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이 완공된 경우 위와 같은 시설들이 토지에 부합하여 전체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가 높아지고,높아진 효용가치는 토지의 가액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나대지일 때보다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위와 같은 가액 증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이 사건 공사는2015. 12. 11.경부터2016. 12. 31.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토지가액 상승 여부는2015년 공시지가와2017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이를 비교하여 보면 공시지가가120,500원(= 1,008,000원-887,500원)상승하였음이 확인된다(이 사건 토지의2015년 공시지가는887,500원, 2016년 공시지가는973,800원, 2017년 및2018년 공지시가는 각1,008,000원이다).
3)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7항은‘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는‘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3,988,515,945원을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3,988,515,945원만큼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어(시행일: 2016. 1. 1.) 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살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고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