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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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사실관계 조사 없이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당연무효를 인정하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
- 실질 주주 해당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판례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가 당연무효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실질 주주 해당 여부처럼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정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2154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두42154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으며,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두-421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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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