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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2154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15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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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사실관계 조사 없이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당연무효를 인정하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
  • 실질 주주 해당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판례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가 당연무효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실질 주주 해당 여부처럼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정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2154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두42154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으며,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421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1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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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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