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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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이 포함되는지
- 입찰공고에 명시된 하도급 사전 서면승인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 승인 없는 하도급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무승인 하도급은 법령상 승인 의무 위반뿐 아니라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도 포함한다.
- 부정당업자 해당 사유는 법률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법령상 또는 계약상 승인 없는 하도급, 승인받은 하도급조건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다.
-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 그 조건 위반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공기관 계약에서 발주자 사전 서면승인 없는 하도급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 법령상 승인 의무 위반뿐 아니라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도급을 하면서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찰공고의 하도급 서면 승인 특수조건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전기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려면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중 하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중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무승인 하도급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해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행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5719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2022두57190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제재처분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을 할 때 발주자인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전기공사의 수급인은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하도급을 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