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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5358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35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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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주권 행사 또는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과점주주 해당성을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명의상 주주 등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또는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문제된다.
  • 주주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해당성을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주 명의가 등재된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주 명의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점주주 전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535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 대법원-2024-두-5535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01.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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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535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피상고인)

  안○○

피 고(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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