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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은 AA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1243 2024.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24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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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신고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8월 14일 2024두4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4124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23.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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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58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58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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