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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및 기록을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해명자료 제출 요구와 자료 제공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4705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47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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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명자료 제출 요구 및 자료 제공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인지 또는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명자료 제출 요구와 자료 제공만으로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표이사 보수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수의 명목이나 형식보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인지 여부와 실질이 중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한 형식이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34705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지급 경위와 직무 대가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세무서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받은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요청과 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라고 단정하지 않은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4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4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3470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0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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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4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누23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누23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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