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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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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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상 ‘수수료’의 범위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다.
- 본문상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사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대법원은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수수료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9011 사건에서 카드사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 AAA카드 주식회사 외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뺄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는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금액을 수수료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39011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3901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6.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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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901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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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카드(주)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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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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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선고 2023누45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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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