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연합회를 통한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관리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보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건이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관리 등 실질적 관리관계는 명의위장사업장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 사용, 특정 금원의 계좌 입금 등은 명의신탁 판단 자료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 사업장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를 허용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 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한 사정을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중복조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탁판매점 점주의 계좌와 도장, 매출을 연합회가 관리하면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운영이나 매출 관리의 주체가 명의자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쟁점계좌와 쟁점주식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은 이러한 사정을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일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38629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6.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386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TTTTT 주식회사
2. KKK
3. JJJ
4. KSS
5. KCC
6. LLL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10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 ◆◆◆세무
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