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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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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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괄양도된 부동산의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안분계산 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일괄양도된 주택, 임야, 농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이 문제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전개하지 않고,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판단의 핵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양도와 가액 구분 불분명성 인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일괄양도했을 때 주택, 임야, 농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함께 양도했고 주택, 임야, 농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두5567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2-두-556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02.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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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5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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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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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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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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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