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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이 사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주택, 임야, 농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 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AAA에게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5675 2022.11.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56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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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괄양도된 부동산의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안분계산 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일괄양도된 주택, 임야, 농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이 문제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별도로 전개하지 않고,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 판단의 핵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양도와 가액 구분 불분명성 인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일괄양도했을 때 주택, 임야, 농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함께 양도했고 주택, 임야, 농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567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국승
  • 대법원-2022-두-556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02.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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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56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08.12.

판 결 선 고

2022.11.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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