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재누20009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63861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8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부과처분의 내용이나 실질과세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상세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63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본 경우 대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두63861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두-6386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63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재누20009 판결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재누20009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5314 일반행정 · 2025두35314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61021 일반행정 · 2022두6102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8745 일반행정 · 2023두3874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두54648 일반행정 · 2023두54648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두44044 일반행정 · 2024두44044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0565 일반행정 · 2024두60565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두59381 일반행정 · 2024두5938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58438 일반행정 · 2022두5843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 일반행정 | 2025두35016 일반행정 · 2025두35016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 일반행정 | 2023두30833 일반행정 · 2023두3083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