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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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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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부과처분의 내용이나 실질과세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상세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63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본 경우 대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두63861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두-6386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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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3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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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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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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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재누20009 판결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