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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2-두-58438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843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과세처분 및 과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 단순 명의대여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실질과세가 관련 주제어로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과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8438 사건에서 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며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 된 명의대여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문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2023년 1월 12일 선고된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결론은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5843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7.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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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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