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과세처분 및 과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 단순 명의대여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실질과세가 관련 주제어로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언급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과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58438 사건에서 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며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 된 명의대여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선고된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상 결론은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2-두-5843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1.17.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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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8438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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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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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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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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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