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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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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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심 계속 중 직권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위법사유가 최종처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쟁점의 범위
-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자료에 따라 정당세액이 산출되면 초과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 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직권 감액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남은 최종처분을 기준으로 위법사유 존부와 취소 범위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 직권 감액경정으로 특정 쟁점에 관한 위법사유가 처분에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면, 그 사유를 전제로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와 처분 변경 경과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
- 이 판결은 취소범위 판단에서 원심이 최종처분의 내용과 직권 감액경정의 효과를 정확히 반영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4741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왜 전부 취소할 수 없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세무서가 소송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하면 원래 위법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면서 쟁점 ①을 반영한 만큼, 최종처분에는 그 쟁점에 관한 위법사유를 더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액경정 뒤 남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취소 범위는 남은 처분 내용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쟁점 ①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액경정 이후에는 쟁점 ①의 위법사유를 더 전제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41의 결론은 파기환송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한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심리와 판단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법인세 처분 취소 범위를 어떻게 봤나요?
제1심은 이미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세액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쟁점 ① 주장만 받아들이면서도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했습니다. 원심도 피고만 항소한 사건이라고 보아 쟁점 ②, ③은 더 이상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쟁점 ①을 이유로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한 점이 대법원에서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5.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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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5두3474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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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합자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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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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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115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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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6. 1. 29.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판시 선행 처분 중 이미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세액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고, 위 감액경정 이후에 남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 ①(원고의 대표이사 BBB의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그 외 쟁점 ②(BBB의 이 사건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지출에 관련된 쟁점), 쟁점 ③(원고가 거래처에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원심에서 쟁점 ① 관련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의 세액만큼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감액경정 결의서 및 감액경정 통지를 2025. 4. 28. 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한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해 잔존하게 된 세액 부분(이하 ‘이 사건 최종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되, 쟁점 ①, ②, ③ 관련 각 주장은 유지하는 내용의 2025. 6.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심은,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쟁점 ②, ③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는 더 이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쟁점 ①에 관한 원고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이상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심 소송 계속 중에 직권 감액경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최종처분에는 쟁점 ①에 관한 위법사유를 더는 상정할 수 없게 되었고, 취소되어야 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최종처분에 쟁점 ①에 관한 위법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에 따른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