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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회사는 2009~2013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했으나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받지 못했고, 이후 2014년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는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독립세 방식이 적용되어 이월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을 의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도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0두50393 선고 2023.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두5039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2014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경과규정을 통해 미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한 규정인지 여부
  • 개정 세법 부칙상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경과규정에 따른 기득권 또는 신뢰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판례 포인트

  • 개정 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원인행위 당시 유효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비과세·면제·과세유예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지방세법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을 의미하며, 개정 대상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구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 규정만으로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조세감면 등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뢰했더라도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으면 보호할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2014년과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지방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전 원인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 면제, 과세유예 등 조세감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기대했더라도 보호할 기득권에 준하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4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도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2014년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개정 대상도 아니므로, 그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지방세법의 법인세분 산출규정은 지방소득세 감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과 제94조 제1항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들이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을 명시한 것은 아니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두50393 판결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법인세 이월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법인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그 효과가 미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 점과, 관련 조특법 규정이 법인세에 관한 공제 규정이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50393 판결]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24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창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5.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8. 11. 6.과 2018. 11. 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명시한 조세감면 등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해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지방세법 제103조의2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서울고법 2020. 9. 11. 선고 2019누67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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