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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하여 형기를 마친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0813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81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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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공범들의 진술 번복이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공범들이 형기 종료 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도 당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기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해 형기를 마친 공범들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해 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기록을 검토한 뒤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081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선고한 2025두3081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국승
  • 대법원-2025-두-3081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다가 자수하여 형기를 마친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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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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