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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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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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률상 이혼한 원고와 배우자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지
- 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1세대 구성 여부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47206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였다고 추정할 수 있어, 두 사람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72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07.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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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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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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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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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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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