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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와 그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와 그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ㅁ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 상태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는 전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47206 2023.11.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2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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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률상 이혼한 원고와 배우자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지
  • 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법률상 이혼 상태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1세대 구성 여부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47206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였다고 추정할 수 있어, 두 사람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와 그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3-두-4720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07.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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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7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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