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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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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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가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는 취지와 함께,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감정가액 산정 과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은 해당 거래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고,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67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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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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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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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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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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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