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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AA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는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명으로 제시되어 있고, 요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729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72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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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가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는 취지와 함께,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감정가액 산정 과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은 해당 거래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고,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467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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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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