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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에 관하여, 그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방법이 없고 안분계산 방법 적용도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2-두-67623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762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대여이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지
  •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배분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본 경우 매입세액 전부 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 안분계산 방법의 적용이 그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고가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두67623 사건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성격상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자회사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따로 나눌 수 없으면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과 관련된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76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2022두676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67623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1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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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76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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