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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제목과 요지 및 판결내용에는 문제 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및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1588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58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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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문제 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상세 법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판결 제목과 요지 및 판결내용상 결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고, 상고이유도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58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두-3158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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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05.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3904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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