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문제 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상세 법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판결 제목과 요지 및 판결내용상 결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고, 상고이유도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1588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158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
|
[요 지]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
||||||||||||||||||||||||||||||||||||
|
사 건 |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00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5.05.0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