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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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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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건의 결론은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의 원고 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3주택자에게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함께 적용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037에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쟁점이 되었나요?
판례 요지는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과 공제 배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503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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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누35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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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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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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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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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