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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5037 2026.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03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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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건의 결론은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의 원고 부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자에게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함께 적용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037에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쟁점이 되었나요?

A 판례 요지는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과 공제 배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03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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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누35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8.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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