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금 합계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증거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61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5.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일반적인 가격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매가액을 인정시가로 삼을 때에는 법적·물리적 상태, 이용 상황, 규제 환경, 지역 환경, 시간적 간격, 공시가격 변동폭, 인근 부동산 매매가액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인근 공시지가 변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일 이후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 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부과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크지 않으면 토지 매매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시지가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상태나 이용 상황, 규제 환경, 지역 환경, 시간적 간격, 주변 부동산 거래가액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0615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세무서장은 상속개시 후 체결된 매매계약 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평가기간 밖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법원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A 대법원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나 이용 상황 변화,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규제 환경 변화, 지역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시가격 변동폭, 주변 부동산 거래가액 변동, 평가기준일 당시 거래 성립 가능성, 유사 자산과의 불균형 여부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5-두-3061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6.02.
  • 생산일자 : 2026.05.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인근 공시지가 변동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공지지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xx. xx. xx.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OO시 OO읍 OO리 X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상속개시 당시 1㎡당 XXX,XXX원)에 의해 평가하여 산정한 X,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다음, 20XX. X. XX. 상속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각 X,XXX㎡(이 사건 토지 면적의 각 X/X에 해당하는 면적)에 관하여, 20XX. X. XX. 및 20XX. X. XX. 매매대금을 각 X,XXX,XXX,XXX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XX. X. X.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제X자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액인 X,XXX,XXX,XXX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

 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다.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20XX. X. X. 원고에게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XXX,XXX,XXX원(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 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X. X. 조세심판원에 위 20XX. X. X. 자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나, 이 사건 토지 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상속세를 XXX,XXX,XXX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XX. X. X. 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들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 시가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 가액일지라도 소정의 요건하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과 같은 대상 부동산의 법적ㆍ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의 변화,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하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그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등과 아울러 평가기준일 당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시점에 실제 해당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ㆍ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시가로 삼을 수 없다.

 3) 한편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19두56838 일반행정 · 2019두5683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60257 일반행정 · 2022두60257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3865 일반행정 · 2025두33865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두61844 일반행정 · 2023두61844 소유권이전등기 | 일반행정 | 2021두44425 일반행정 · 2021두4442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 일반행정 | 2022두56661 일반행정 · 2022두56661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4241 세무 · 2025두34241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 일반행정 | 2025두34998 일반행정 · 2025두34998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63744 일반행정 · 2022두63744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두30758 일반행정 · 2023두3075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