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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대법원은 BBBBBBB중앙회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0758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075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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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고보조금도 사안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 처리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 판단은 원심 판단의 결론을 유지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국고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해당 보조금의 익금불산입 가능성이 인정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0758 사건에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2023두30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3075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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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0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BBBBBB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33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43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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