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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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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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았다.
- 원심요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 사유는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신고한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 명의신탁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심은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뒤 그 형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신고라는 점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이 상고심에서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가 적용된 것으로 보나요?
원심 요지에는 이 사건 양도에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016 사건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인지 다퉜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5016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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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0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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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공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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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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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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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