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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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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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요지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심 요지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 요지상 민간임대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사원용 주택만 보유한 원고에게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율 적용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두334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340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만 보유한 법인에는 어떤 종부세 세율이 문제됐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민간임대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사원용 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부세 고율 적용 관련 위헌 주장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도 해당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40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사건 결과는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340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5.07.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1. 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2. 원고는 민간임대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사원용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단일세율)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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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34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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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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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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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7.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