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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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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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명의신탁 경위나 주식 취득·보유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 근거는 원심판결 또는 첨부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다.
- 판례 요지상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사례로 정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가 받아들여지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전제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두61021 사건에서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6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인 세무서장 측 처분이 유지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610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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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6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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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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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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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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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