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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은 원고 ○○○○종중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두-58619 2024.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861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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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율 적용이 적법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원심 결론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율 적용이 적법한가요?

A 원심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율이 적용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8619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두586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 대법원-2023-두-5861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율 적용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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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86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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