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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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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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과 과정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뒤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OOO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납부 등 법률행위의 외형과 경제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쉽게 다른 거래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 조세가 더 적게 부과되는 법적 형식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되어야 할 경제적 실질을 회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실질과세를 이유로 현물배당 및 후속 증여로 보려면 본문상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이 사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인이 아파트를 증여한 거래를 현물배당 후 재증여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4047 사건에서 조사청은 외국법인의 아파트 증여를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된 뒤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라거나 처음부터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현물배당 후 증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거래 형식이 존중되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고 OOO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증여에 따른 행위를 수행했으며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여가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피한 결과가 있어도 바로 조세회피 목적 거래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원고 XXX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맞는 법적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경제적 실질, 즉 외국법인에서 원고 XXX으로 부가 이전되는 현물배당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47 판결에서 거래 재구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요?
이 판례의 제목과 요지는 거래의 재구성에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법인의 아파트 증여를 현물배당 후 재증여로 볼 만큼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4047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선택한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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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가 그 형식이나 과정이 원고 XXX에 대한 국내 종합소득세(이 사건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원고 OOO에 대한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가 2017년경 원고 XXX에게 현물배당으로 귀속된 후 원고 XXX으로부터 원고 OOO에게 증여된 것과 동일하다고 파악함
원고 OOO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법률상 주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증여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한바, 결국 위 증여는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원고들은 원고 XXX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에 합당한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경제적 실질(현물배당), 즉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원고 XXX으로의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